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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적립해 주어, 3년 후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자립을 위한 큰 기회가 됩니다.





    ✅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금융정보 동의서, 신분증 사본, 근로 또는 사업소득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필요 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통해 검토되어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며, 자산형성포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방문 혹은 하나은행 원큐앱(모바일 비대면 개설)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여 8월부터 본인 저축금(10만 원~5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 대상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연령, 가구소득, 근로소득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차상위 이하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이며, 차상위 초과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입니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50% 초과 ~ 100%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은 월 10만 원 이상 또는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재산(부동산, 차량, 토지 등)이 대도시 기준 3.5억원, 중소도시 기준 2억원, 농어촌 기준 1.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복 참여가 불가능한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있으므로, 가입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차상위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매월 30만 원 정부 지원
    차상위 초과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매월 10만 원 정부 지원
    재산 기준 대도시: 3.5억원 이하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7억원 이하
    가입 가능
    중복 참여 제한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자 가입 불가
    기타 조건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정부 지원금 수령 가능



    ✅ 지급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의 월 저축액 10만 원에 대해 정부가 조건에 따라 매칭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정부가 월 30만 원까지, 차상위 초과 청년은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3년간 성실히 납입 시, 본인 저축금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최대 1,080만 원까지 더해져 총 1,44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단, 정부지원금은 가입자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의무교육(금융·자산관리 교육 등)을 이수하며,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본인 저축 정부 지원금 3년 후 수령 가능액
    차상위 이하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30만 원 × 36개월 = 1,080만 원 총 1,440만 원
    차상위 초과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총 720만 원
    요건 미충족 시 본인 저축금만 지급 정부 지원금 미지급 360만 원
    부분 수급 저축 기간 비례 지급 일부 정부지원금 예: 약 900만 원
    활용 예시 월세, 창업자금, 교육비 등 자금사용계획서 필요 승인 후 지급



    ✅ 유효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계좌 개설 후 지원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매월 본인 저축금을 성실히 납입하고 정부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전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중 자격 요건 위반 또는 납입 중단 시 정부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회수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계좌 개설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유효기간은 2028년 8월까지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이 기간 내 요건 충족 시에만 지급되며, 만료 후에는 더 이상 추가 지원이 불가합니다.

     

    만약 유효기간 내 일시적인 사유로 납입을 중단해야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입 유예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6개월간 납입을 유예할 수 있으며, 사유 증빙 자료와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복지로(www.bokjiro.go.kr) 및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면 8월 중으로 선정 여부가 문자로 통지됩니다.

     

    선정된 경우, 자산형성포털에서 계좌 개설 안내를 확인하고 하나은행 지점 방문 또는 앱을 통해 개설하면 됩니다. 계좌 개설 이후 매달 적립한 내역과 정부 지원금 적립 현황도 포털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매년 연말에는 자산형성 계좌 연간 내역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은행 또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출력도 가능합니다.



    ✅ Q&A

     

    Q1. 만약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중도 해지 시 본인이 납입한 금액은 전액 수령 가능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질병, 사고, 해외 체류 등)가 인정되면 일부 정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Q2. 기존에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2. 일반적으로 기존 자산형성사업(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단, 과거 사업 종료 후 3년 이상이 지났거나 예외 사항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고정 수입이 없는 프리랜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프리랜서도 일정한 월소득(월 10만 원 이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용역계약서,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가구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