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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가 있습니다. 두 제도는 각각의 대상과 혜택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두 제도의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을 비교해보겠습니다.
1.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하며, 2025년의 경우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참여 신청서, 근로확인서류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영업점이나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월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소득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며, 각 은행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제도 모두 신청 시기에 따라 접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 기간과 준비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상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근로 중인 청년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차상위 이하 계층은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차상위 초과 계층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연령 조건이 다릅니다. 또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가구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개인소득이 연 6,0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근로 중이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대상이며,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두 제도의 주요 대상 조건을 비교한 것입니다.
분류/유형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도약계좌 |
---|---|---|
연령 | 만 15~39세 (차상위 이하) 만 19~34세 (차상위 초과) |
만 19~34세 (병역 이행 시 최대 39세) |
개인소득 | 월 10만 원 이상 (차상위 이하) 월 50만~250만 원 (차상위 초과) |
연 6,0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원 이하 |
별도 기준 없음 |
근로 요건 | 근로 또는 사업소득 필수 | 근로 또는 사업소득 필수 |
3. 지급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이 10만 원 또는 2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월 최대 50만 원까지 적립되며, 3년간 유지 시 최대 1,44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적립금은 본인의 근로 여부, 소득 유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40만 원 또는 7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최대 월 4만~24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5년 동안 유지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자산 형성에 유리합니다.
분류/유형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도약계좌 |
---|---|---|
정부지원금 | 월 최대 30만 원 (3년간 최대 1,440만 원) |
월 최대 24만 원 (5년간 최대 1,440만 원) |
본인 납입금 | 월 10만 원 또는 20만 원 | 월 40만 원 또는 70만 원 |
지원 총액 | 최대 2,160만 원 | 최대 5,000만 원 |
지원 기간 | 3년 | 5년 |
소득별 차등지원 | 있음 | 있음 |
4. 유효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최초 가입일로부터 3년간 유지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일부 또는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납입일은 매월 지정된 날짜에 자동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체 실패 시 경고 없이 해지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총 5년간 유지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취업 중단, 중증 질병 등)로 해지 시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년 만기 도달 시에는 정부지원금과 이자 수익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정해진 유효기간을 채워야 최대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중도 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자금 계획이 필수입니다.
5. 확인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결과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1~2개월 내로 문자 또는 이메일로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신청한 은행의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개설 및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입금 내역과 정부지원금 내역은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는 제도별로 일정 기간 후 안내되므로, 신청 후에는 정기적으로 알림 및 마이페이지를 확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6. Q&A
Q1.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두 제도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시 본인의 소득 및 연령 요건을 고려하여 하나의 계좌만 선택해야 하며, 중복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2.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꼭 전액 납입을 유지해야 하나요?
A. 정부지원금은 정해진 납입 금액과 기간을 충족했을 때 최대치로 제공됩니다. 일부 납입을 하지 않거나, 납입액이 부족한 경우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3.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후 이직이나 소득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입 후에도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지원금은 중단될 수 있지만, 계좌 자체는 유지됩니다. 다만, 소득 증빙 의무는 계속되며, 소득변동이 발생하면 은행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